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]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
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Q
03
[문의]이동통신사별 월 이용한도액은?
A
03
■ 이동통신사별 월 이용한도액
▶ SKT : 고객 등급 별로 20 / 15 / 12 / 6 / 3만원 의 차등 적용함
: 고객 등급 기준은 이동전화 사용 실적에 따름
: 신규가입, 번호이동고객은
청구월 기준 3개월간 3만원으로 한도가 고정됩니다.
▶ KTF : 모든 고객 20만원
: 3개월 미만 신규 가입 고객 : 월 3만원
▶ LGT : 모든 고객 20만원
■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
-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
- 미성년자 대상의 요금제로 가입된 휴대폰
- 법인 명의의 휴대폰
- 군용폰
- 개인정보 유출방지폰
[미성년자 기준]
* 미성년자 적용 : 만 19세 미만